사회 사회일반

주차공간 2.3m→2.5m 확대, 신축 건물 or 주차장 새로 설치 시 적용

주차공간이 2.3m→2.5m 확대된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차장 내 문을 찍는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천200건에서 지난해 약 3천40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한 뒤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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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시설물 건축·설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의 경우 1㎡당 약 188만원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차로 인한 이웃갈등과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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