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2금융권 고금리·다중채무자 대출 문턱 높아진다

금융당국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강화방안' 28일 시행

고금리·다중채무자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강화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고위험대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제2금융권 차주와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나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리려는 소비자의 2금융권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이 28일 관련 법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예고됐던 내용으로, 개정된 규정은 해당 금융회사의 올해 2·4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부실이 날 것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진다. 다른 한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진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고위험대출의 적용범위가 확대돼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에 대해선 고위험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 적용 대상이었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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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개 이상의 카드론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캐피탈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충당금을 30% 더 쌓아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와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도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발표된 이후 업계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왔다”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2금융권 차주와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0.25% 오른 11.02%로, 지난해 12월 이후 다시 11%대로 올라섰다. 신협과 상호금융 가계대출금리도 소폭 올랐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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