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노동조합이 지난 1일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며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오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사유로 들었다.
서울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MBC의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말한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