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약 혐의 탑의 추징금이 1만2000원…1회 3,000원 4회분 금액이라고…”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 엄청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라며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서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한편 탑은 지난 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사진=김광진 전 의원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