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방부 필요 조치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 정리 후 법 개정 등 조율할 것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데 대해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권위 권고 사항이 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도착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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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의) 입장 정리 이후 법 개정 부분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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