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합의 불발…1만원vs6,625원 격돌

내달 16일까지 협상 마쳐야…"내달 5일을 목표로 노력"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어수봉 위원장(왼쪽)과 근로자위원 측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연합뉴스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어수봉 위원장(왼쪽)과 근로자위원 측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연합뉴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최저임금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협상 타결은 무산됐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29일 회의에서야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했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수용해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 월 219만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사용자 측은 인상 이유가 없으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해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 안이 결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3일에 7차 전원회의, 5일에 8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까지였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의 발표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최종 하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7월 17일에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