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獨, SNS상 '증오'콘텐츠 삭제 의무화

구글·페북 등 24시간 내 콘텐츠 삭제 안하면 최대 5,700만달러 부과

독일 의회가 페북 등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증오 발언과 명예 훼손 등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AFP=연합뉴스독일 의회가 페북 등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증오 발언과 명예 훼손 등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AFP=연합뉴스


독일 의회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증오 발언과 명예 훼손 등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해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정도를 이처럼 높인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매한 콘텐츠의 경우 업계가 자율 규제 단체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 콘텐츠에는 증오 발언, 명예훼손과 함께 인격 모독, 프라이버시 위반 등이 포함돼 있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셜 미디어 기업에 최대 5,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독일이 이처럼 강한 수위의 타율 규제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해당 업계와 합의한 자율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 법무부가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30일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후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의 조치가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