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특허청에 따르면 빙수기 분야 특허출원은 최근 3년(2014~2016년)간 122건으로 그 이전 3년(2011~2013년·23건)보다 4.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수기는 얼음덩어리를 깨뜨려 부수거나 깎아서 만드는 전통적인 분쇄 방식과 냉각된 철판에 물을 뿌려 순간적으로 얼린 후 이를 긁어서 만드는 급속냉동 방식으로 나뉜다.
분쇄방식은 2011~2013년 10건에서 2014~2016년 35건으로, 급속냉동 방식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87건으로 늘었다. 급속냉동 특허 증가 폭이 더 큰 이유는 별도로 얼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가루얼음이 눈처럼 미세하고 부드러워 식감이 좋다는 장점 때문으로 분석됐다. 급속냉동 방식 특허출원을 세분화하면 제빙 생산성 기술(47%)과 위생·안전 관련 기술(4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현구 특허청 생활가전심사과장은 “국내외 빙수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대비해 연구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