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중대형 아파트, 2가구가 나눠 쓰려면 화장실 2개·현관에 여유 공간 있어야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기존 주택 세대 구분 설치 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기존 주택 세대 구분 설치 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




중대형 아파트를 세대 구분해 활용하려면 화장실이 2개 이상 있고 현관에 여유 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변경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세대 구분 설치 기준(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 허가, 구조 및 소방 안전·계량 분리 설치 등) △주차장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는 화장실이 2개 이상이고 현관에 여유 공간 등이 있으며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1, 동별 세대수의 3분의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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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분 설치 기준은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 기준,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계량 분리 설치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주차장 운영 기준에서는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좀 더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 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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