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포켓몬고, 환불 거부·일방적 계정 정지 등…거래조건 소비자에 불리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우려"…개선 권고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출처=연합뉴스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출처=연합뉴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가상현금 거래조건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는 가상현금 구입 7일 이내에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환급을 해준다고 명시했다. 가상현금 11만원을 구입해 몬스터볼 20개(약 750원)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 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뒤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 설명했다.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중단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사업자는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정지 직전에 산 가상현금도 환불받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과 관련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8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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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포켓몬고는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재산상 손해 등에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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