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8월 물놀이형수경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형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도는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도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운영시설 338개소, 민간운영 시설 19개소 등 모두 357개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