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3일 대형 포털사이트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 포털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포털업체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독·과점 업체로 추정해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또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색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