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해 온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소요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경찰관 107명·경찰버스 43대 등 상당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당시의 폭력 정도가 이 기준에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폭력 행사 장소가 제한적이었고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