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않기로

"소요죄 판단 기준 못미쳐" 소요 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해 온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소요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경찰관 107명·경찰버스 43대 등 상당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당시의 폭력 정도가 이 기준에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폭력 행사 장소가 제한적이었고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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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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