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재권, 재외국민 지방선거 참여…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나서

주민등록 돼있는 19세 이상 재외국민 대상

재외국민도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에 한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돼 대선 및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참여가 불가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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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 대표성이 강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에는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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