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외국인 숙박세



지난 2014년 6월 프랑스 관광 업계에서는 호텔 숙박세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하원이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호텔 숙박세를 하루 1.5유로에서 최대 8유로까지 5배나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교통 인프라 건설비 충당을 위해 숙박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광 업계는 관광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후 입법 과정에서 인상 폭이 하루 최대 3.3유로까지로 낮춰졌다.

프랑스에서 관광 숙박세법이 도입된 것은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비해 온천 인프라가 열악해지면서 관광객이 줄어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숙박세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산악법과 해안법 등으로 징수 도시가 온천지역 외의 다른 도시로까지 확대됐다.


오늘날에는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스페인·미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숙박세는 나라에 따라 도시세나 관광세 등 여러 가지 명칭이 붙어 있다. 미국 뉴욕 등에서는 호텔세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나라마다 호텔 등급과 사람 수 등에 따라 세금의 액수는 다양하지만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인두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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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는 숙박세 부과 지역의 확대가 관심사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8일 숙박세의 법정화를 요구했다. 도쿄와 오사카 외의 도시도 숙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숙박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2015년 2월 관광 자원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숙박업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 신설을 제의한 바 있고 제주도는 지난해 2월 관광 숙박세를 도입해 제주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지방세법 개정 문제로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숙박세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춰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숙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관련 업계 사이의 힘겨루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해진다. /오철수 논설위원

오철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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