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 징역 7년 구형

조윤선 징역 6년...27일 선고공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관련기사



특검은 특히 “피고인들이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은 국가 최고권력을 남용했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지원배제를 했다. 이성적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이 자기값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장의 증인 신문 당시 진술을 인용하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같은 날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세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배제를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블랙리스트는 취임 전 국정 전반에 중요한 국정 기조로 자리 잡고 있었고 시스템화돼 있어 문제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잘못한 게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들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