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특히 “피고인들이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은 국가 최고권력을 남용했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복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지원배제를 했다. 이성적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이 자기값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장의 증인 신문 당시 진술을 인용하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같은 날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세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배제를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블랙리스트는 취임 전 국정 전반에 중요한 국정 기조로 자리 잡고 있었고 시스템화돼 있어 문제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잘못한 게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들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