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부에 첫 조정위원회의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이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광주지부 조정위원회는 같은 날 업무를 시작하나 개소식은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