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땐 입국금지 조치 면제·기간 단축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기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해주거나 금지 기간을 단축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인다는 취지로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존 1~2년간 적용됐던 입국금지 기간이 사라진다.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입국금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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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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