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부천·용인·평택·김포·여주·파주·남양주·동두천·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 중개업소는 무등록 중개 행위 3곳, 자격증 대여 3곳, 유사명칭 사용 9곳, 서명날인 누락 4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 4곳, 조사 거부 2곳, 고용인 미신고 2곳, 중개보수 미게시 5곳, 기타 3곳이다. 도는 이중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