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10만원 지급, '금전적 손실' 액수 확정되는 대로 '전액 보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www.bithumb.com)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회원 모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금전적 손실을 본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빗썸 직원 PC가 해킹돼 회원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가 약 3만명으로 추산돼 빗썸의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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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자사 직원이 자택에서 쓰던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에 들어 있던 회원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수사기관과 정보보호 기관 등에 이를 신고한 바 있따.

ㅎ나편,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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