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또 제동 걸린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잠실새내역 이어 서울역 사업도

해당 부지 일반상업지역 종상향

시의회 의원들 반대로 통과안돼

"사업속도 내려 도시계획원칙 어겨"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부지 모습. 실로암사우나 건물 오른편의 좁은 공간에 위치한 붉은 색 건물로 현재 급식소·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박경훈기자‘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부지 모습. 실로암사우나 건물 오른편의 좁은 공간에 위치한 붉은 색 건물로 현재 급식소·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박경훈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잇달아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해당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일부 사업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원칙에 어긋나는 난개발 가능성,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담당 부서는 일단 토지주가 사업 진행 요건에 맞는 부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새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려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입지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잠실새내역과 서울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 안건’의 통과가 보류됐다. 잠실새내역은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보류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관리대행을 맡은 첫 사례인 장한평역(성동구 용답동 233-1) 청년주택사업 안건은 통과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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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상정된 서울역 청년주택사업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인 부지(중구 중림동 128-109)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평균 400%인 용적률을 680%로 높여 최고 18층, 200가구 규모의 건물을 짓는 계획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견청취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달 21일 해당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창진 의원은 “그곳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바로 옆 건물들의 일조권 침해 및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주변 지역 재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역 청년주택사업 부지는 서울역 서쪽 청파로에 인접한 5층(실로암사우나) 건물과 낡은 5~6층 상가건물들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위치해 현재 창고·급식소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건물들 사이의 폭은 20m 미만에 불과하다.

잠실새내역 청년주택사업은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800%로 높이고 최고 20층, 290여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주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최고 7층 이하 주거건물들의 일조권 침해, 교통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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