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 부결 안건, 즉시 재상정 가능해야"

최호정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5년 간 재상정 금지된 도시계획위 부결 안건

즉시 재상정 가능하도록 변경 추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별도의 제한 기간 없이 즉시 재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서초3·자유한국당·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 개회예정인 제27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9월 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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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동안 재상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과 반복 심의 제한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울시는 그 동안 임의로 시행규칙에 5년의 재상정 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해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별도의 제한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재상정이 가능해 시민의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상정 금지요건 때문에 5년 동안 다시 논의도 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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