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애초 부인해오던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괴 혐의로 기소된 A(1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이어 “사체손괴·유괴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C(18)양을 만나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유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B양의 어머니, 공범 C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