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인조 손톱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최대 4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의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 조사 결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톨루엔,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톨루엔이 5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1.7∼40.3배(33∼806㎎/㎏),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천㎎/㎏이하)의 5∼22.8배(5천72∼2만2천751㎎/㎏)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피부와 닿으면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들이마시게 되면 두통,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테이프형 접착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네일팁에서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네일팁 20개 중 성인용 네일팁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을 5.8배(2천911㎎/㎏)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어린이용 인조손톱 네일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성인용 네일팁에 관한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표시기준도 문제가 됐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 모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특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했다고 확인하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어린이용 인조손톱 5개 중 3개는 ‘사용 가능 연령’을, 3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을 회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한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인조 손톱용 접착제의 안전·표시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성인용 인조손톱 네일팁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