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벌금' 검찰 직원, 피해 학생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공무원 신분 잃을 판

법원 /연합뉴스법원 /연합뉴스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직원이 피해자를 위증죄를 고소했다가 공무원 신분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

2015년 12월 10일께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 A(45)씨는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찾은 여고생 B양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B양과 함께 그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이 자리에는 공익근무요원 C씨도 있었지만 오후 8시가 안 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둘이 남자 A씨는 B양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수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돼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작년 11월 2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A양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A씨의 추행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올해 2월께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추행죄가 확정됨에 따라 A씨는 무고죄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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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5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강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 직무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며 “검찰 공무원으로서 고소·무고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합의까지 한 피해자를 무고한 점은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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