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전형기준을 개선(2007년)하고 NSC 기반 능력중심채용 제도를 도입(2015년)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논의를 끊임 없이 진행해 왔으나, 모든 공공부문에 의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면접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면접위원에겐 응시자의 인적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같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민간부문에도 확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