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지샵 자동장부' 등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용하면 간편하게 절세혜택



7월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작성부터 신고 납부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숙제보다 더 버겁게 느껴진다고 토로를 하곤 한다. 많은 이들이 어렵게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해야 절세혜택을 받으며 편하게 끝낼 수 있을까.

◆ 7월 부가가치세,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경우 비용 부담이 있으며 홈택스의 경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종합해 만든 것이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 ‘이지샵 자동자부’와 같은 세무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도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포인트 5가지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절세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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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부가세 신고 시 꼭 포함시켜야 절세 가능하다.

또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해 1건 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는 사라지고 전자계산서 공제가 신설되면서 건당 200원의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자동장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신고가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작성해 신고 하다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도전이 2017년도 부가세 신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샵자동장부는 ‘자동으로 장부쓰기’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장부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돼 PC와 모바일을 연동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포춘코리아 안재후 기자

안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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