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일자리위 "공공기관 기간제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이달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60세 이상 고령자·일시업무 뺀

'신규 채용=정규직' 원칙 법제화

모두발언하는 이용섭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6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도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 업무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 ‘정규직 채용’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용섭(사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33개 공공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공공기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주고 특히 식비·교통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조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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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원칙도 법제화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자체 인력활용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일부 사례를 법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비정규직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며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과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므로 방만한 경영을 경계해야 하고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렇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까지 증원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공공 부문은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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