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로비' 김수천 판사 2심서 뇌물 무죄…징역 7년에서 5년으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2심에서 형량이 2년 줄었다. 2심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6일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의 1억3,124만원에서 1억2,624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한 이유는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당 재판부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게 아니라 다른 법관에게 정 전 대표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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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당초 1심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도 있었다고 보고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네이처리퍼블릭이 고발한 것으로, 김 부장판사가 2심 재판장이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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