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0일째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대법원 판결에 관심 집중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천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천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두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500일 넘게 계류 중인 상고심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그 해 4월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후 518일째 미제로 남은 상태다.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상고심은 188.4일(2016 사법연감) 걸려 처리된다.


함께 접수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아직 심리 중에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1·2심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변론을 하지 않는다. 심리 진행 결과도 대개 비밀에 부쳐진다. 언제 결론 선고가 이뤄질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다. 노조법 제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면서 같은 달 고용부를 상대로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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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듬해 6월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교원노조법 제2조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5년 5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심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2016년 1월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과 함께 2심이 인용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도 효력이 끝나고, 대법원이 새로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전교조는 2심 판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각 지역 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

교육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쏠리지만, 대법원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경우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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