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고리 5·6호기 중단 비용 1,000억

한수원 이사회, 중단비용 점검

중단결정땐 형사적 책임 가능성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3개월 동안 중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 검토 결과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아랍에미리트(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한수원 이사들은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 3개월 공사 중단 시 드는 인건비 및 현장 유지 비용 등을 산정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 자료 취합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경우 드는 비용은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침을 밝히며 추정했던 매몰비용 2조6,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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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들은 또 내부 법무실에서 검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가능 여부’도 보고 받았다.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공사 중단은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각자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중단 결정에 따라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으로 공사 중단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의 협조요청에도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사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회의 중에 논란이 많았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수원이 세밀한 검토를 한 후 다음 회의에서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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