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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신장 손상 인과관계 증명할 수 있나

맥도날드 ‘햄버거병’,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신장 손상 인과관계 증명할 수 있나맥도날드 ‘햄버거병’,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신장 손상 인과관계 증명할 수 있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4살 A양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부모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가운데, 맥도날드 측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5일 피해자 A양의 어머니 최은주 씨가 검찰에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맥도날드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고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맥도날드는 우선 2016년 9월25일 고객이 먹은 제품은 당일 300여 개가 판매됐으며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하여 위생 점검 실시하였으나 (2016년 10월18일, 2017년 6월20일)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맥도날드는 해당 고객이 발병의 원인으로 수입 쇠고기를 언급했으나, 패티의 원재료는 국산 돈육인데다 패티 원재료에는 내장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아주대학교 응급실에서 ‘햄버거병’진단을 받았음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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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 변호사는 “내부자료·제보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릴 설정해서 굽는데, 그릴 설정 과정에서 패티를 넣는 그릴 사이에 간격,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을 경우에는 덜 익게 된다. 그건 내부 자료로도 나와 있다”며 인과관계 성립을 주장했는데, “(맥도날드 내부 제보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를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에 안 놓을 경우에 바깥 쪽 있는 패티는 빨갛게 덜 익은 상태로 나오게 된다. 또 전직 매니저 분께서 얘기해준 내용에 의하면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햄버거 패티 제대로 돌려도 기계에 패티를 여러 장 굽다 보면 그릴 온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덜 익게 된다고 하더라”며 해당 맥도날드 매장 폐쇄회로(CC)TV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황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보고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는 “2000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장염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 그때 3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회사와 이제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사례가 있다”고 미국 측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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