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과의 전쟁...하루 40명 법정에 선다

檢, 6월까지 7,156명 기소

구속 기소자도 274명 달해

사정당국 '일벌백계' 약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



술을 먹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으로 가는 사람이 하루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사정 당국의 단속·처벌강화 의지가 맞물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덕분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기소된 이는 총 7,156명에 이른다. 올 상반기가 총 181일이라는 점에서 하루 39명꼴이다. 이들 가운데 274명은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6,88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이 단속·처벌을 강화한 첫해인 지난해에 무려 1만2,738명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이들만 해도 578명으로 2015년(411명)보다는 40% 증가했다. 지난 2012년(277명)과 비교해서는 두 배나 급증했다.

음주운전이 지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까지는 단속에 걸릴 경우에도 통상 대부분이 약식 기소돼 간단한 벌금형을 받았다. 사정 당국은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에 따라 약식기소 비중이 80%선까지 떨어졌다. 2012~2015년 사이 전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이들 가운데 약식기소된 비중은 92~94%에 달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89.99%를 기록하며 90%대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도 약식기소 비중은 88.40%에 불과하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 등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이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사이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내린 사정 당국의 극약 처방이 서서히 결실을 거두는 셈이다. 이른바 일벌백계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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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4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음주운전 단속강화 등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돌입했다. 사정 당국의 단속·처벌강화 전인 2012~2015년 사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 접수 건수는 21만~23만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20만6,509명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사건사고 접수 건수는 9만2,444명에 불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단순 실수로 치부할 때와는 달리 음주운전을 하나의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재판에 넘기는 사례가 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 사건이 줄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이나 처벌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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