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7일 부정 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서울시 한 경찰서 소속 A(36)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마약 수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에게서 휴대전화와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준철 수원지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윤종열 기자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