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상조 효과에… 상반기 ‘갑질’ 분쟁조정 신청 급등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96%↑

가맹사업거래분야도 52% 늘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선두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갑질’과 관련한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급증했다.

9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1,242건으로 971건이었던 전년 동기에 비해 28% 증가했다. 접수된 건수도 1,377건으로 2016년(1,157건)보다 19% 늘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모두 644건으로 피해구제 성과는 414억원에 달했다.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와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 거래 분야였다. 우선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3건 대비 96% 급증했다. 접수 건수도 3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조정원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분쟁 사건의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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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의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선 프랜차이즈 분야 분쟁조정 건수도 크게 늘었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 처리 건수는 3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접수 건수도 처리 건수와 같은 356건으로 26%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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