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