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증인으로 나와 증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증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심도 깊은 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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