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에 '갑질' 임대계약"

윤상직 한국당 의원 의혹제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씨는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20만원인 임대계약을 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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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 과일가게가 입주해 있는 해당 건축물은 부실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고,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며 “해당 시장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특약사항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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