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방식과 영업제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지제한 방식과 영업제한 여부가 지자체의 손에 달리게 돼 사실상 규제는 더 강화됐다. 이에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규제 강화를 반대해왔던 유통 업계는 복합쇼핑몰 등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자 “누구를 위한 규제 강화인지 모르겠다”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방식과 영업제한 수준 등을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국정기획위에 제안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입지제한 방식은 그 틀을 바꾸는 방식으로, 영업제한 방식은 그 대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꾸는 안을 국정기획위에 제안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기획위의 의견과 새로운 산업부 장관이 확정돼야 결정되지만 지자체에 권한을 최대한 위임한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도 대형마트처럼 입지·영업제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방안이 이런 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새로운 안에는 △현재 등록제만 있었던 입지 제한 방식을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만 적용되던 영업제한 규정에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킨 것 △영업제한 일수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들어갔다. 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 방식과 영업제한 규정이 제각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 유통규제 수준에서 완화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입지제한 규정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별로 기존 등록제를 유지하는 지역과 허가제 등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1㎞ 반경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이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그리고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6개 유형의 유통 업태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등록제가 적용된다. 허가제는 아니지만 입점 위치 1㎞ 반경 내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야 해 그동안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대통령의 공약과 유통 업계,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 입장에서 일괄적인 규제 적용이 부담스러웠는데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제한 규정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되면서 현재 확산하는 복합쇼핑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대규모 점포 중 소상공인들과 실질적인 경쟁 효과가 있는 대형마트와 SSM만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이틀 중 하루는 지역상생협의회와 협의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다. 산업부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복합쇼핑몰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영업제한 일수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더 확대할지 역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나의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새 정부 들어 유통업이 일자리나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해왔는데 누구를 위한 규제 강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 업체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에 권한이 더 부여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보다는 지역상인 편을 드는 지자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서민준·윤경환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