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다만 기존 근무자들에게는 연령 제한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 통과할 수 있었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기준으로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이어야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학교보안관은 지난 2011년 서울지역에 도입된 제도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서 1,188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입 당시 나이제한이 없다 보니 현재 최고 82세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고 70세 이상도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