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호주·UAE에 수출할 때 통관 빨라진다…경제 효과 360억원 전망

관세청, 호주·UAE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앞으로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검사 등 통관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이로 인해 5년간 361억원의 통관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호주·UAE와 각각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EO MRA는 각국 관세청이 인정한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품 검사를 상당 부분 면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혜택이다. 가령 UAE는 우리 수출기업 제품의 약 5%를 검사했으나 앞으로 우수공인업체의 경우 1%만 검사한다. 호주 역시 우리 우수공인업체의 수출품 검사율을 5%에서 2.5%로 낮출 계획이다. 또 우수공인업체는 다른 화물보다 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수입서류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AEO MRA 체결로 인한 통관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5년간 36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이 연간 75억달러인 호주는 216억원, 58억달러인 UAE는 145억원 등이다. 한국과 호주·UAE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약정을 전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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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모두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실적은 미국(11개국), 일본(8개국) 등에 크게 앞선 세계 1위다.

관세청 관계자는 “호주와 UAE는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8위, 16위에 이르는 주요 교역 국가”라며 “상호인정약정 체결로 양국간 교역량이 더욱 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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