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준서 ‘미필적 고의’ 구속 영장 청구 이유는? “당내에 해당될 사람 많겠네” 김홍걸

이준서 ‘미필적 고의’ 구속 영장 청구 이유는? “당내에 해당될 사람 많겠네” 김홍걸이준서 ‘미필적 고의’ 구속 영장 청구 이유는? “당내에 해당될 사람 많겠네” 김홍걸




지난 9일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네 차례 조사한 검찰은 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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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9일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당 내에 해당될 사람들이 많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측이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해당될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런 낮은 수준의 조작을 의심하지 않고 언론에 떠들어댄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라고 주장했다.

[사진=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SNS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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