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발가락을 다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대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거나 신문 일정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