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외식업 종사자 13% 실직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외식업체 종사자의 13%가 실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 1만 원 적용 시 외식업계에서 내년에만 10만 명이 실직하고 2020년까지 전체 종사자의 13%인 2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2006∼2014년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도소매업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5.7%를 대입하면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약 9.25%씩 증가한다고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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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건비가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가량 늘고 2019년에는 2조 4,000억원, 2020년에는 2조 7,000억 원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인건비는 올해보다 총 7조 1,000억원 정도 증가한 22조 5,000억원에 달해 외식업의 인건비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0.5%인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1.7%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2011∼2014년의 평균 인건비 비중 16.1%를 기준으로 2018∼2020년 종사 가능자 수를 따져 보면, 2018년에 약 1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추산했다. 2020년까지 누적 실직자 수는 27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실직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에 대한 적정성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용 능력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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