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車사고 과실비율 50% 안되면 보험료 할증폭 낮아진다

현행 제도선 가해·피해자 모두 할증

금융당국 "선한 운전자에 불합리"

사고 심도·빈도 큰사고 1건 제외

피해자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안돼



김모범(가명)씨는 지난해 도로 2차선을 직진 운전하던 중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급변경해 2차선으로 진입한 이난폭(가명)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는 사실상 과실이 없는 운전자였지만 김씨와 이씨의 과실비율은 2대8로 결정됐고 가해자인 이씨뿐 아니라 김씨 역시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 김씨는 피해자임에도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크기(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탓에 김씨는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료까지 더 낼 수밖에 없었다.

김씨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선량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해소는 물론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유도 차원에서도 보험료 할증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과실 비율을 따져 과실 비율이 50%가 넘으면 가해자, 50% 미만이면 피해자로 보기로 했다. 가해자의 경우 할증 폭이 현재와 같다. 다시 말해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심도)와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행한 사고 건수(빈도)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 전체 건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은 현행 제도보다 낮아지게 된다. 단 피해자이기는 하더라도 유사고자인 만큼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선된 제도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와 12월1일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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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 민원이 많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지난해 사고에 적용해보면 15만명 정도가 피해자로 분류되고 보험료는 12.2%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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