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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후 과도기간엔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인정"

영국, 브렉시트 협상 '레드라인'서 한발 양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AP연합뉴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주요 쟁점인 사법권 주체를 놓고 기존 태도를 완화했다.

데미안 그린 영국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과도기간”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영향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EU 공식 탈퇴후 과도기간이 설정된다면 지금처럼 ECJ가 영국에 적용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린 부총리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특정 영역들에서 과도기간 혹은 전환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작동하는 판결들은 분명히 그 이후의 판결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과도기간은 기업 활동에 확실성을 주는 데 필요한 제한된 시간만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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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린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과도기간 판결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ECJ를 참여시킨다고 그가 말한 것”이라고 확인한 뒤 “하지만 이는 협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CJ로부터 독립을 협상의 ‘레드 라인’으로 설정했다고 보수 성향 일간 텔레그래프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협상대표의 한 측근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지난 3월 말 EU 측에 전달한 탈퇴 통보서한에서 EU 탈퇴후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부총리의 발언은 과도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되 이 기간에는 ECJ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도기간이 설정되는 특정 영역에 국한해 오직 ECJ 관할권만을 인정한다는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다. EU 측은 과도기간에 ECJ 관할권을 포함해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EU 법규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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