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 유통·소상공인 66% "복합몰 진출로 경영 악화"

중기중앙회 400명 대상 설문

수원 패션업종 월매출 36% ↓

도심 주변 소상공인 피해 심각

의무휴무일 지정 등 대책 시급



대형유통마트와 함께 골목상권 침해사례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이 중소 소상공인들의 점포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도권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진출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는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심(서울 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집계돼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이 인근 주변상권을 더 위축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했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 월 매출액은 진출 전과 비교시 29.1% 감소했고, 1일당 고객수 역시 38.2% 줄어들어 도심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 피해가 심각했다.

업종별로 보면, 수원 지역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업종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은 36.6%, 고객수는 48.6% 감소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45.2%)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였고,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며 “지역별로는 수원에서 소극적 응답이 64.7%(휴·폐업 고려 18.2%+별다른 대책이 없음 46.5%)로 나타나, 좁은 도심에 두 개의 복합쇼핑몰이 진출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현재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에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내 거리 제한가능 규정을 강화하여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 (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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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무일과 비의무휴무일간 당일 매출과 고객수 비교 시, 의무휴무일에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19.1%로 조사됐다. 특히 도심 지역인 은평 상권의 매출·고객 수는 각각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휴무일 지정이 중소유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복합쇼핑몰이 지금처럼 운영될 경우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49.3%)으로 내다봤다. 이어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으로 중소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했다.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가 꼽혔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시환경 조성 주도(56.3%)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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