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오늘 피의자심문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구속되면 국민의당 지도부도 수사망 피하기 어려워

이준서 전 최고위원/연합뉴스이준서 전 최고위원/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남동생 이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7일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연 2차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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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유미 당원의 남동생 이씨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누나 이유미 당원이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대선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이용주 의원 등과 관련해 ‘부실 검증’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 주장해온 국민의당 지도부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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