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남동생 이모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7일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연 2차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유미 당원의 남동생 이씨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누나 이유미 당원이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대선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이용주 의원 등과 관련해 ‘부실 검증’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 주장해온 국민의당 지도부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