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국회의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 감사 요구에 따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 범위는 2015년 신규 사업자 선정(7월)과 후속 사업자 선정(11월),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 적정성 등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016년 신규 사업자 선정 당시 기획재정부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 없이 이를 진행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특허 발급 근거를 무시했고 특허 발급을 6곳까지 내주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기준은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4월 말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적용했는데 이는 이미 2015년 신규 특허(3곳) 발급 근거로 사용한 바 있다.
특히 관세청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 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신규 특허 발급 확대 방침에 따라 시내면세점 5~6개 추가 설치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청와대에 3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경제수석의 지시로 발급 특허 수가 4개로 조정된 것이다.
관세청은 또 2015년 신규 및 후속 서울 시내면서점 특허 심사 시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2~3개 항목의 평가점수를 허위로 산정했다. 2015년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는 A업체가 240점 많게, B업체가 190점 적게 점수를 내 B업체 대신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같은 해 후속 심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돼 C업체가 48점 적게 부여돼 떨어졌다. 그 대신 자격 미달로 판명된 D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선정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 및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서 특혜를 받은 업체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박탈하는 직권취소 결정도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