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졸음운전 사망사고' 광역버스 업체 압수수색

운수사업법 준수 여부 조사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광역버스가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모습./연합뉴스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광역버스가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업체 사무실을 11일 압수 수색을 했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했는지가 집중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오산의 버스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업체의 각종 서류, 장부, PC 등을 확인해 이들이 운전기사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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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 모(51)씨가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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